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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4

영업용 화물차량의 보험에 대하여 흔히 들고 있는 화물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화물공제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화물공제보험사나 손보사에 보험을 들던 별 상관은 없는데, 손보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용차량이 사고율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잘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수회사는 화물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제조합하고 손보사의 차이가 있다면 화물공제조합보다 손보사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긴급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견인에 관련된 것은 1톤에 한함) 그리고 손보사에 보험을 많이 들었다가 큰 사고로 인해 보험가입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면 손보사 같은 경우는 가입되어 있는 전 차량에 대해 보험 할증이 붙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소속되어 있는 운수회.. 2019. 8. 25.
화물운송 주선업에 대하여 일반화물운송주선업체 이용 방법 개 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수사업을 “화물운송사업”과 “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운송업, 개별운송사업, 용달운송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운송주선사업은 일반화물운송주선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일반화물운송주선업은 전국주요도시의 대형화물 터미널을 중심으로 7,000여 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며 국내 육로화물운송물량의 약 80% 이상을(수송분담율)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수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호에 의하면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 2019. 8. 25.
지입차의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기 및 방법 1,지입차량은 모두 일반 과세 개인사업부자로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1월과7월) 은 신고납부, 2번(4월과10월)은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발급한납세 고지서를 4월과 10월25일까지 금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 1~3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4월25일 까지 *1기 확정신고 4~6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7월25일 까지 단 , 4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1~6월을 모두 신고 * 2기 예정신고 7~9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0월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10월에서 12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월25일 까지 단, 10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7~12월을 모두 신고 2,매입 세액 .. 2019. 8. 25.
초기 자본금 없이 지입 시작 가능하다? 점차 지입이 창업 등으로 인식이 되면서 초기 자본금 없이, 돈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지입은 기타 창업에 비해서 초기자본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입차의 경우 할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액할부가 있긴 하지만 초기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자금을 모으고 할부를 적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초기에 드는 비용으로는 지입차 구입대금(지입일자리 비용 포함), 취등록세, 보험료, 차량경비 등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목돈이 부족하여 과하게 전액할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매달 받는 급여가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형지입차를 선택할때는 더욱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초기비용이 적다고 .. 2019. 8. 25.